지난해 입양아동 1172명…국내입양 줄고 국외입양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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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양아동 1172명…국내입양 줄고 국외입양 늘어

관리자 0 3,698 2015.05.19 09:00
국외입양허가 절차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난해 국내입양은 감소하고 국외입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8일 ‘제10회 입양의 날(11일)’을 맞아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법원에서 입양규모는 1172명으로 2013년의 922명보다 25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입양은 637명으로 전년 686명에 비해 조금 줄었고 국외입양은 535명으로 전년도 236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국외입양이 증가한 것은 법원의 국외입양허가 절차가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돼 2013년에 허가신청한 417건 중 181건(43%)이 2014년으로 이월 허가됐기 때문이다.

입양을 신청한 건수는 1134명(국내 729명, 국외 405명)으로 국내·국외 모두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복지부는 입양신청 예비양부모 및 영아시기 양육포기 아동 규모 추이 고려 시, 향후 입양규모는 현 수준과 유사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5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내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반편견 입양교육, 포털을 통한 웹툰 게재 등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맞아 9일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3년간 입양 전 아동의 위탁모로 활동한 송일례씨 등 21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입양의 날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1)이 한 아이(1)를 입양해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 044-202-3423

2015.05.08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