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설립목적 >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

법적근거·설립목적

설립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에 의거하여 1999년 12월 28일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 2005년 8월 31일 사회복지법인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여 강릉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