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역시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장애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지만 법률상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위탁부모의 이용 제한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해 양육하는 보호자는 실질적인 보호자임에도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를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양육하는 위탁부모도 장애아동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차표지 발급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설 이용 특성과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장애인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유아 이용 수요가 적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장애인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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