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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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관리자 0 3,657 2015.04.28 09:08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법정 기념일이자 정부 주관 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권익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류시문)는 23일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 발표문에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법정 유급휴일을 지켜야 한다”며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인 사회복지사도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자에 포함되며,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한 날로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부득이하게 시설(기관)의 사정상 휴일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상휴가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날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에 앞장 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