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0명 중 7명 자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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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0명 중 7명 자립 성공

관리자 0 3,710 2013.09.17 11:49
조 모씨(35세)는 10년전 남편과 이혼한 뒤 방세 부담과 두 자녀의 양육비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그러다 구청으로부터 희망키움통장을 안내받고, 2010년 6월부터 달마다 꼬박꼬박 10만원씩 적립했다. 작년 들어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본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더 열심히 일하자 소득도 늘고 이에 상응해 정부가 희망키움통장에 넣어주는 근로장려금도 계속 불었다. 마침내 조 씨는 같은 해 9월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탈수급’ 후에도 만기까지 희망키움통장을 계속 유지한 조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그동안 적립한 350만원에 정부(근로장려금)와 민간이 함께 쌓아준 1380만원을 더해 모두 1700만원의 목돈을 받게 된 조씨는 월세살이에서 벗어나 전세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조 씨의 사례처럼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실제로 수급자들의 가난 탈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사업 시행 첫 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다가 만기를 채워 통장을 해지한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난 비율은 67%에 달했다. 현재 유예기간 등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구를 감안하면 실제 탈수급 해지율은 70%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만기 해지 가구 가운데 71.7%는 통장을 통해 마련된 목돈을 주택을 사거나 임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비율은 전체 가입 가구의 약 26% 정도로 집계됐다.

2010년 4월 시작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 통장을 만들어 월 10만원씩 부으면, 정부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3만원(가구 근로소득 수준·가족 수 등에 비례), 민간이 10만원을 ‘매칭’ 형태로 함께 쌓아주는 방식이다.

다만 3년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야(탈수급) 만기에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3인 가족의 경우 3년을 채우면 최대 2400만원,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800만원까지 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 저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기쁨과 희망을 찾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2-2023-8450,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