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탈락 원인 다양…확인소득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복지뉴스

수급자 탈락 원인 다양…확인소득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관리자 0 3,805 2015.10.01 16:27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과 관련해 탈수급의 이유는 근로소득 등 소득증가로 인한 자립,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증가, 가구원 사망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확인소득이 탈락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다수언론이 보도한 빈곤층이 실제소득은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법 제6조의2제1항)하고 있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의2제3항)고 설명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득의 범위’에 보장기관이 확인한 소득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시행령 제5조제3항)했다고 밝혔다.

보장기관의 확인소득은 보충급여 원칙에 따른 현실의 소득·자산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복지부는 이는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수급자의 소득과소신고 등에 따른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의지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확인소득을 신중히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제도 개선을 실시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신규 수급권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확인소득 부과시에는 수급자와의 상담 및 지출실태 조사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는 등 절차를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2만 1000 가구에서 올해 6월 1만 8000가구로 확인소득 부과가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휴학한 대학생에게도 확인소득을 부과한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휴학한 대학생 누구에게나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학생이라도 재학 중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휴학 중에는 군입대 예정, 시험응시 준비, 다른 근로활동에 종사, 간병, 양육 등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활사업 참여 등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상담 등을 통해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2015.09.25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