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천300원(4인 이상 세대)이며,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7천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