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통 약자위한 특별차량 7대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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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통 약자위한 특별차량 7대 추가 도입

관리자 0 4,592 2014.06.10 08:50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버스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7인승 승합차 7대를 도입, 7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개인택시 강릉시지부에 위탁, 강원도 교통 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의 이용 신청자는 460명으로, 일일 평균 4명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7월부터 운영되는 차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내 이동을 원칙으로 연중무휴 운영된다.

시는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읍·면·동,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노인요양방문센터 등을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량을 이용하려면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강릉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하면 된다.

사전등록 후 실제 이용하고자 할 때는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577-2014)에 전화로 신청하고 접수는 1일 전 예약 또는 즉시 콜 형태로 운용된다.

이용요금은 강릉시 관내는 기본 4km까지 1천200원으로 하되 4km 초과 시 1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단 시내버스 요금의 2배인 2천400원을 넘지 못한다.

관외는 병원 이용 시에만 운행된다.

통행료와 주차료 등 시설 이용료와 대기료(30분당 2천 원)는 이용자에게 별도 부과된다.

강릉시의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추가 도입돼 확대 운행되면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사회적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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