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도 소득수준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복지뉴스

농어민도 소득수준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관리자 0 3,437 2015.03.09 14:25
앞으로는 농어민도 소득수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는다.

특히 보험료는 정률로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가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오히려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특별법에 의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 농어민 중 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은 2012년 717세대(감경액 15억 4000억원), 2013년 912세대(감경액 2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차등지원하되 1구간은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28%를 정률 지원한다.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2구간에서는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지원하고 3구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
 
다만 복지부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09

 2015.03.05 보건복지부